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러가지 사례에 비추어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급차선 변경이나 실선 차선 변경등의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일반적인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70:30 입니다.
다만, 차선변경장소가 차선변경금지 구역인지 여부, 선진입여부 즉 차량파손 부위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다만 이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며 방향 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칼치기의 경우에는 칼치기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