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러가지 사례에 비추어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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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급차선 변경이나 실선 차선 변경등의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 일단 일반적인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70:30 입니다.
다만, 차선변경장소가 차선변경금지 구역인지 여부, 선진입여부 즉 차량파손 부위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다만 이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며 방향 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칼치기의 경우에는 칼치기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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