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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3.12.04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인 상태로 병원비 납부

직장건강보험이 들어있어야 했는데 건강보험가입 처리 오류로 가입이 안되어있던 상태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전액납부를 하였는데

뒤늦게 건강보험을 재대로 가입처리 되었으면 전액 납부하였던 병원비중 공단부담금만큼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가입일자는 병원을 가기전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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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가입 이전 사고건에 대해서는 소급되지않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병원 내원 시 전액본부 혹은 비급여로

    금액이 발생되고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40~50프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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