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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삵289
흡족한삵28922.11.07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비급여부분은 전혀 보상이 안되나요?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입니다ᆢ지난 8월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입원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액이 비급여 부분이라 실비보험 젹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되었던데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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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비급여주사제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한 처방이라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사실 수액은 과잉진료 혹인 과잉치료에 오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확실히 보상에서도 까다롭게 해야하는 부분임을 질문자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오남용이 허용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요.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갈테니까요.

    다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오면 의사소견서(처방이 합리적이었다라는)를 보완첨부하셔서 청구해보시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비급여 항목이라 보장 되지 않는게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 투여라 던지 해서 보장이

    안돼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비급여부분은 전혀 보상이 안되나요?

    => 수액처방을 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보장을 안해주는지 . 수액 처방후 보장이 안된다고 하면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했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급여 치료비도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수액에 대해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 사유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소견서 받아 다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려운거 없습니다.

    의사 치료목적 소견서 추가청구 하시면 될듯합니다

    혹여 그 수액이 식약처 약제허가사항이 아니라면....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은 100%실손이세요.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구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되었던데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 영양제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액의 처방이 치료목적상 필요한 치료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단점이 많습니다

    비급여도 보장이 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도 40% 보장 받게 되 있읍니다.

    다만, 치료개념이 아닌, 영양제 개념의 링거 맞으신건 보험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액은 비급여부분이라 공제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액 권하실때 비급여부분 고지했을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목적의 급여,비급여 모두 보장을 합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급여주사치로 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첨부해서 다시 청구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지 비급여 수액이라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영양제성분으로 면책되신것 같지만, 치료상 필요에 의한 수액 처방은 보상대상의료비가 될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받기위해서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한지 아니면 절대적인 면책사유인지 보험사(심사팀)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