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비급여주사제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한 처방이라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사실 수액은 과잉진료 혹인 과잉치료에 오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확실히 보상에서도 까다롭게 해야하는 부분임을 질문자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오남용이 허용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요.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갈테니까요.
다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오면 의사소견서(처방이 합리적이었다라는)를 보완첨부하셔서 청구해보시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