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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뱀165
대견한뱀16524.02.21

실비보험과 근재보험도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 두 개를 심하게 다쳐 입원 및 수술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을 신청 하였고 퇴원 전에 산재 승인이 나질 않아서 제 돈으로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산재 보험 승인이 되어 먼저 결제 하였던 병원비 중에 비급여 항목을 제외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계산했던 병원비에 절반도 환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알렸더니 근재 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아봐 주신 다고 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실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실비보험사님께

여쭤보니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실비로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근재로 신청을 해줘도 받질 못하는건가요?

글이 너무 엉망이네요ㅠㅠ

요약

1. 일하다 다쳐 산재보험 신청함

2. 산재승인 전 퇴원으로 사비로 선결제

3. 산재승인 후 비급여 항목 실비처리

결론!! 궁금한 건 비급여 실비 보험금을 받고 나서 근재 보험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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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로 받고 근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로 받을 때에는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40%만 보상이 되며 근재 보험을 받을 때에는 회사의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비가 백만원이 든 경우 실비에서 40만원을 근재에서 회사 과실이 80%인 경우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근재 보험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에 손가락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에서 장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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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사보험입니다. 산재에서 보상 하지 않는 비급여를 보상 합니다.

    산재와 실비 중복 안되고,

    산재와 근재 중복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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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재보험은 회사측에서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는 사 보험입니다.

    산재종결 후 비급여 내역 실손보험금 청구 하고,

    근재 신청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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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단순히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본인부담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실손보험에서 가입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재 보험에서도 지급합니다.


    다만 비급여치료비 중 사고와 관련없는 치료비, 상급병실차액, 보호자 식대 등등 보상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근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사측)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보상 받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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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의문제가 발생할수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

    1.산재나 근재처리가 먼저이구요

    2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을때만 보상가능해요

    근데먼저 자기부담금이생겨서 실비처리했어도

    추후산재나근재처리로 자기부담금환급받았다면

    받은실비보험료도 보험사에 반환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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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처리 받은 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물론 산재신청 중 산재에서 처리 거부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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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로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근재로 신청을 해줘도 받질 못하는건가요?

    :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 근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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