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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관박쥐67
세심한관박쥐6720.09.28

개인사업자 핸드폰 등록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알아보니 핸드폰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핸드폰을 사업자비용으로 잡으면 매입비용을 절감할수있을것 같은데

혹시 이게 법상 문제가 있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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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용 핸드폰을 추가로 개통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사용중인 핸드폰을 등록하신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휴대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상 관련성만 있다면 개인명의 휴대폰의 통신비에 대해서도 사업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증빙으로서 통신비납부증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자체를 개인사업사로 등록하는 개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핸드폰 비용(각종 통신비등)을 신용카드 전표, 통장이체내역등 적격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을 별도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때 그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절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휴대폰을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핸드폰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상 경비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업무용 사업과 관련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핸드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후 경비처리해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공제, 경비처리 둘다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개인의 핸드폰을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전화를 주고 받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대표의 개인폰도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핸드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부가

    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반영하면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