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을 별도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때 그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절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휴대폰을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