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핸드폰 구매시 관련문의 ..
개인사업자가 핸드폰 구매시 비용처리 목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통신요금 말고 공기계를 일시불로 결제 했을때 그게 공제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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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이 핸드폰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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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핸드폰 구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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