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프로젝트 성공시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계약서 작성함)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투자수익금과 투자금 전액을 현금상환하기로 했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이자지급시 27.5%의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