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이외의 장소 (온라인 등) 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조항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약사법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를 통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구매 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복용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