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 자체가 없습니다.
혼인은 민법 제 4편 친족편의 제 3장 혼인의 제 2절 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이 가능한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사람이 아닌 대상은 혼인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자의적으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법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헌법소원을 하셔서 승소하시고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것까지 성공하시면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겠네요.
헌법재판소와 국회 및 국민 설득은 본인의 몫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