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가정분양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정분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희귀종이라 교배를 시켜서 소액의 책임비 5만원을 받고 무료 분양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책임비를 받는 행위 또한 불법인가요? 조금 찾아보니까 최근에 15만원 이하의 책임비를 받는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교배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정견들간의 교배를 시키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상업적으로 교배를 시키는 목적이 아닌 집에서도 키우고 무료 분양도 하기 위한 교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이는 자지체에 등록을 해야하고,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 번식하여 분양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은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간 15만원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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