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따르면 가능하지만 , 허가조건으로 따지면 통상 단독주택의 경우 진입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관리지역의 농지라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없을 터이기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를 할 때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농지라면 허가불가입니다. 단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배수,토사유출 재해방지를 반영하여 공사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매우 많이 들기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만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단독주택,1,2종근생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