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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뛰어난너구리7824.01.26

실업급여 신청 중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 전 국민연금을 130,500원을 납부했었는데요.

회사 측도 물론 130,500원 납부하고요.

- 퇴사 전 3개월 총 소득: 960만 원(320만 원 씩 3개월)

- 퇴사 전 3개월 일수: 92일

- 평균 임금: 104,347.83 원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가입할 건지 묻는 란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에 가입하면 전 25%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25%란 얼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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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2,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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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X 30일 X 1/2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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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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