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2%)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2. 보통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3.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대표자의 상여처리가 되며, 법인의 인정이자의 문제,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의 이자비용이 손금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