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타인명의를 빌려 하는게 불법인가요

타인명의를 빌려 소송서면도 제출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타인에게는 명의빌린 댓가를 지불하고

이런게 범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민사상 불법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하는 경우, 여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의 위임장, 준비서면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한 것처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