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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2.10.10

대여금 반환 진행 과정에서 해당 행동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안갚고 있어서 지급명령 진행 하였으나 주소 보정이 떨어졌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로써 법원주소 명령이 떨어져 상대방 초본을 때서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초본을 사진찍어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소송 진행과정 사진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

제될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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