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안갚고 있어서 지급명령 진행 하였으나 주소 보정이 떨어졌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로써 법원주소 명령이 떨어져 상대방 초본을 때서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초본을 사진찍어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소송 진행과정 사진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
제될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사항은 상대방에게도 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판진행과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사진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 중임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협박 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절차가 진행 되므로 미리 알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