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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26년 2월, 빵을 구입하였는데 일반 제품 포장지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빵’ 포장지로 되어 있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만 약 9개월로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아이스박스나 냉동 상태가 아닌, 일반 박스로 실온 상태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저와 어머니가 함께 섭취하였고, 두 사람 모두 배탈 증상이 발생하여 각각 병원 치료를 2회씩 받았습니다.

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냉동 제품이 아니고 포장지만 아이스 빵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제조일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냉동용 포장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제품의 실제 상태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합의 및 소송 진행 경과입니다.

초기에는 보험사 측에서 3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후 제가 재검토를 요청하자 80만 원까지 상향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에서 보험 가입 한도에 따라 약 150만 원 수준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근거로 보상 한도 및 금액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에는

제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손해배상금이 30만 원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 소가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밝히자 현재는 80만 원 합의 제안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전 소송 취하 요청은 거부되었고

합의서에 ‘합의와 동시에 소송 및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 추가 요청도 거부된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1) 인과관계 관련

동일 제품을 섭취한 2인 모두에게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점,

제품의 표시(제조일자 없음, 장기 유통기한)와 실제 보관·판매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업체 설명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사정이 제 건강 이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녹취가 인과관계 입증에 어느 정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합의의 실익

현재 병원 치료 2회 수준의 상황에서, 80만 원 합의를 수용하는 것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

또한 보험사가 금액을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상향한 점이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소송 취하의 안전성

보험사가 합의서 문구 수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담당자의 문자 또는 녹취로 ‘합의금 지급 시 즉시 소송 취하’ 의사를 확보할 경우,

향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거나 소송비용이 청구되는 위험을 법적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 비용 관련

만약 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원고 소가가 5,00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이 실제 비용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추가 문의

합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대응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식품 섭취 후 발생한 건강 이상과 예상치 못한 소송 문제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 측이 제시한 80만원의 합의금을 수용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 인과관계 입증 및 소송의 실익

    확보하신 녹취록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2회 받은 정도의 사안이라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은 80만원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청구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큽니다.

    2. 채무부존재 소송과 소송 비용 위험

    소비자의 증액 요구에 기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무상 종종 있는 일입니다. 소가 5천만원은 압박 목적이 크지만 소송이 계속되어 기각되거나 인정 배상액이 낮아지면 그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3. 안전한 합의 및 소송 취하 절차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소송 취하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문서 수정을 거부한다면 담당자의 문자나 통화 녹취를 통해 합의금 입금과 동시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명확한 확답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제시된 합의금을 수용하시고 문자나 녹취로 소송 취하 확답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세요.

    복잡한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