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26년 2월, 빵을 구입하였는데 일반 제품 포장지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빵’ 포장지로 되어 있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만 약 9개월로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아이스박스나 냉동 상태가 아닌, 일반 박스로 실온 상태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저와 어머니가 함께 섭취하였고, 두 사람 모두 배탈 증상이 발생하여 각각 병원 치료를 2회씩 받았습니다.
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냉동 제품이 아니고 포장지만 아이스 빵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제조일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냉동용 포장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제품의 실제 상태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합의 및 소송 진행 경과입니다.
초기에는 보험사 측에서 3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후 제가 재검토를 요청하자 80만 원까지 상향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에서 보험 가입 한도에 따라 약 150만 원 수준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근거로 보상 한도 및 금액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에는
제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손해배상금이 30만 원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 소가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밝히자 현재는 80만 원 합의 제안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전 소송 취하 요청은 거부되었고
합의서에 ‘합의와 동시에 소송 및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 추가 요청도 거부된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1) 인과관계 관련
동일 제품을 섭취한 2인 모두에게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점,
제품의 표시(제조일자 없음, 장기 유통기한)와 실제 보관·판매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업체 설명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사정이 제 건강 이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녹취가 인과관계 입증에 어느 정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합의의 실익
현재 병원 치료 2회 수준의 상황에서, 80만 원 합의를 수용하는 것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
또한 보험사가 금액을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상향한 점이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소송 취하의 안전성
보험사가 합의서 문구 수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담당자의 문자 또는 녹취로 ‘합의금 지급 시 즉시 소송 취하’ 의사를 확보할 경우,
향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거나 소송비용이 청구되는 위험을 법적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 비용 관련
만약 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원고 소가가 5,00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이 실제 비용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추가 문의
합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대응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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