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 표시 및 유통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품 표시 및 유통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품 및 상황 설명

빵을 구매하였는데, 일반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빵’ 포장지로 되어 있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만 약 9개월로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아이스박스나 냉동 상태가 아닌, 일반 종이 택배 상자에 담겨 실온 상태로 전달받았습니다.

제조일자가 없는 이유를 문의하였을 때,

업체 측에서는 “포장지만 아이스 빵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제가 제조일자 없는 이유를 말하니 이후에는 “냉동용 포장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제품의 실제 상태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표시 관련 위반 여부

실제 제품은 실온 상태로 유통·판매하면서, 냉동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지(장기 유통기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식품 표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기한만 표시된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유통·보관 관련 위반 여부

냉동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아이스포장 없이, 일반 종이 택배 상자를 통해 실온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식품위생 관련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행정처분 가능 여부

위와 같은 표시 불일치 또는 유통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여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령 또는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은 [식품 드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시 위반과 관련해서 실온 유통 제품임에도 냉동 전용 포장지를 상요해서 장기 소비기한(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식품의 소비기한은 설정 실험을 통해서 해당 보존 조건(실온)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기간 내로 정해야 하며, 냉동 기준 기한을 실온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조년월일은 도시락같은 일부 품목 외에는 의무가 아닐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른 보존 조건을 근거로 기한을 산정한 점이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과 보관 기준면에서도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냉동식품은 -18도 이하를 유지하며 유통해야 합니다. 업체가 해당 제품을 냉동용 포장지와 기한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반 종이 상자에 담아서 실온 배송한 부분은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런 위반 사항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표시 불일치와 유통 기준 위반은 병행 처분이 가능하니, 관련 증빙 자료(사진, 배송 상태)를 확보해서 불량식품 신고센터나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해서 정식 조사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