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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비조정지역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적용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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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소액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신경쓸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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