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취득세 : 기존주택 소재지와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가 6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ㅇ양도세 :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주택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