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1주택보유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구입할경우 세금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지역에 1주택보유하고,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새로 구입할경우 세금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알기쉽게 취등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등으로 예를들어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취득세 : 기존주택 소재지와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가 6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ㅇ양도세 :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주택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면 그냥 일반 취득세율인 1.1% ~ 3.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재산세: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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