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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멋돼지275
행운의멋돼지27521.05.17

조정지역에 1주택보유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구입할경우 세금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지역에 1주택보유하고,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새로 구입할경우 세금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알기쉽게 취등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등으로 예를들어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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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취득세 : 기존주택 소재지와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가 6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ㅇ양도세 :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주택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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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면 그냥 일반 취득세율인 1.1% ~ 3.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재산세: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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