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보려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교통사고 발생시 제가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만 블랙박스가 있을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이 상황을 모면하기위해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볼수있나요?
절차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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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 박스 영상의 공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야 하며 상대가 영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진행하게 되면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경찰 단계에서는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선생님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려고 하시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으시면 봐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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