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쪽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아예 확인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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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블랙 박스 열람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거나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 장소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오게 촬영을 하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증거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 박스 영상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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