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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애벌래173
금쪽같은애벌래17321.02.21

갑근세,주민세를 매달월급에서 공제하는것과 연말정산시 차감하는것 뭐가다르고 장단점이뭔가요?

작년까지 급여에서 공제하고 월급이나왔는데 올해부터 갑근세,주민세 차감하지않고 연말정산시에 차감한다고 회사 경리가 안내를 해주었는데

제 입장에서 잘모르지만 매달내는게 연말정산시 차감하는것보다 덜부담인거 같은데

두가지경우 뭐가 다르고 장단점이 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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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시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납부,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달 원천징수하지 않을시 연말정산에 한번에 과도한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근세를 소득세,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올해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구조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때마다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간 근로소득의 합을 통해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급여가 적을 경우 최종 납부할 소득세가 전혀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유가 어찌됐든, 연말정산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시 한번에 정산되거나 최종 결과는 같지만 매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1년간의 원천징수를 안한 금액의 기간이자를 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미리 조금씩 내다가 마지막 연말정산에 그 미리 납부한 세금을 조정하거나,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최종세액만 납부하시거나 납부하는 방법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