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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슴벌레193
환한사슴벌레193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년전 5000만원에 임대해줬고 계약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날이 돌아왔는데

돌려줄 보증금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 4000만원을 반환후 1달여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완납시 암대차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이 집은 계약당시 전부 수리된 집임으로 파손 및 훼손시 복구또는 변상한다. 그리고 퇴실시 입주청소를 하고 퇴실한다에 임대인 저와 임차인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한것은 계약당시 계약자 모친이 제를 모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할때 중개인 저 모친 임차인 입회하에 집안에서 향과 담배를 피워 냄새가 흔적이 남을시 퇴거시 냄새제거와 복구를하고 퇴실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증인으로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노후화로 볼 수 없는 다수의 못질 장판의 여러군데 찍힘, 장판의 여러군데 담배빵 자국, 김치물 흔적, 싱그대 상판 찌그러짐 거실 샷시문 동의없이 썬팅지 바름, 이 모든것을 원상복구하지않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파손 사진은 다 찍어둔 상태이며 계약 당시 수리된 집이란것도 수리했던 업자분들에게 진술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여의치않아 역전세도 제안해보고 했지만 결렬 그리고 그럼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하니 계약서 특약을 무시한체 자기들이 왜 청소를 해줘야하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지급명령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을 했고 민사 본안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직 목적물 안에 자신의 짐 일부를 놔두고 있으면 키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집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오는 사람들은 향 냄새와 난잡한 환경으로 인해 계약을 꺼려합니다. 보증금 미 반환 시 그리고 목적물 미 반납 시 임차인이 키를 주지 않고 집도 못 들어가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1000만원원에 대한 원상 복구등으로 인해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대처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점거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 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종료일부터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기간 동안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상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1000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 크다면 차라리 1000만원을 줘버리시고 목적물을 넘겨 받으신 후 임대 목적물을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고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특정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