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어떤방식으로 내고 있나요?
통상, 전통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 이외에 카드 결제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기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예외인것인지 세금 추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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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의 상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카드결제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매출발생시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도 반영해서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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