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통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 이외에 카드 결제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기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예외인것인지 세금 추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의 상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카드결제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매출발생시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도 반영해서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