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자금 차입/대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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