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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군함조241
착실한군함조24122.03.02

전세 재계약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전세 만료 전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 전계약 그대로 가지만 2년이 아닌 1년 5개월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바빠서 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되서 문자상으로 이야기하여 협의를 봤습니다.

2. 이때 재계약 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계약서 작성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확정일자도 연장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저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집주인이 좋아서 전세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것 같은데...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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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자로도 통보 가능합니다. 내용에 계약기간, 보증금변동없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소송시 증거로 충분한 효력을 갖추었습니다.

    2.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계약서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작성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서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되고,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등기부를 보고 추가 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안 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hug기준으로는 갱신계약서는 필요없고 전세보증보험 갱신할 시 필요한 것들입니다.1.전세계약갱신의향서, 2.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3.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4.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금한 것) 2(인터넷발금 안됨).3(인터넷발금안됨).4번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