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전세 만료 전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 전계약 그대로 가지만 2년이 아닌 1년 5개월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바빠서 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되서 문자상으로 이야기하여 협의를 봤습니다.
2. 이때 재계약 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계약서 작성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확정일자도 연장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저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집주인이 좋아서 전세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것 같은데...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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