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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하운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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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전세 기간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4월초면 2년 만기입니다.

집주인과 금액 변동 없이 1년 기간 연장하기로 문자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금액 변동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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