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과 금액 변동 없이 1년 기간 연장하기로 문자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금액 변동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 보증금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 서면으로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고 예기치 않는 것으로 법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