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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하운드169
세련된하운드16924.02.14

전세 기간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4월초면 2년 만기입니다.

집주인과 금액 변동 없이 1년 기간 연장하기로 문자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금액 변동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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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도 선택사항이며, 구두나 문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입증이 가능하도록 녹취나 문자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서 제출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대출담당은행등에 대출연장을 위한 서류나 필요사항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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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과 금액 변동 없이 1년 기간 연장하기로 문자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금액 변동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 보증금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 서면으로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고 예기치 않는 것으로 법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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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안쓰면 기존계약서에 두분이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두분이 협의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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