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 디자인을...
저희 회사에서 약 10여년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가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정식으로 국내 및 해외(중국 포함)에 상표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구요
다만, 해당 상표 디자인이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용해왔는데...
해당 상표디자인을 최근 중국에서 이종산업에서 이 상표 디자인을 그대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오랜동안 사용해왔던 상표 디자인을 향후 사용하지 못하게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나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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