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로 거래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거래파기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가의 신발을 팔기위해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현금이 너무 필요해서 1700만원만원짜리 신발을 1000만원에 올렸고 제가 현금이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구매자님이 너무 원해서 700만원으로 깍고 또 400만원으로 깍아서 목요일에 만나기로 햤습니다 제가 3번이나 거래 하실거냐 확인했고 거래하겠다해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올라가서 신발 가지고 또 대구내려와서 거래날짜만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 판매를 위해 3일을 일정을 빼서 거래 날만 기다렸고 구매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신발을 가져오기위해 기차표값이라도 받고 싶은데 너무 괴씸하기도하고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