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푸른개미핥기61
푸른개미핥기61
23.09.15

중고차 매매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택배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화물차를 4개월 타다가 그만두게 되어

개인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에 사용한 차라 판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이해했는데(이게 맞나요?)

앞으로 이 일을 안하게 될것 같아 사업자도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거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면 폐업 후 개인거래가 나은지 폐업과 상관없이 개인거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