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택배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화물차를 4개월 타다가 그만두게 되어
개인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에 사용한 차라 판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이해했는데(이게 맞나요?)
앞으로 이 일을 안하게 될것 같아 사업자도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거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면 폐업 후 개인거래가 나은지 폐업과 상관없이 개인거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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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차량을 팔아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잔존가액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를 하며 차량을 팔 경우, 판매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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