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화물차를 4개월 타다가 그만두게 되어
개인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에 사용한 차라 판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이해했는데(이게 맞나요?)
앞으로 이 일을 안하게 될것 같아 사업자도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거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면 폐업 후 개인거래가 나은지 폐업과 상관없이 개인거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차량을 팔아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잔존가액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를 하며 차량을 팔 경우, 판매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