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연장 후 주택 매입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 : 현재 지방 아파트1채(거주) + 임대사업자 등록(4년) 월세 수입 발생하는데 올해 10월에 임대업사자가 만료됩니다.
계획 : 거주 중 1주택 매도 후 이사를 목표
질문:임대사업자 연장 후 거주 중인 1채를 매도하고 이사갈 다른 1채를 구매하면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 여부가 궁금하고 장기보유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다른 절세방법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액, 임대료 상한 등) 거주주택을 양도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취득세등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이미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5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로 중과세가 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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