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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1가구 2주택중 하나는 임대사업입니다. 이사할때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자가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1개, 장기임대로 보유하고있는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이제 3년정도 남았구요,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면, 이사갈 곳 매매시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또한 만약 장기임대 물건은 면제되어 일반과세가 될경우, 이사를 가기위한 일시적 2주택도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자가와 임대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사갈때 자가를 처분해도 일반과세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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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2.19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3주택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1주택 만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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