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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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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

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형제 사건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피고소인에게도 제가 받은 검찰청에서 보낸 문자가 전송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래 이의제기 제출하면 무조건 검사한테 가는건지 아니면 경찰 아저씨 말대로 이의 제기가 택도 없는 사유면 검사한테 보내도 형제 사건으로 분류가 안되거나, 검사한테 안가거나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꼭 경찰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되나요? 보완수사없이 검사가 기소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도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갑니다.

      보완수사없이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할 수 있으나,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검사가 보완수사 형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경찰의 송치 등의 일차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모두 우편 등기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