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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불곰241
굳센불곰24124.01.12

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피고소인입니다

1.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무혐의받고 불송치뜸(그리고 검찰에서 기록반환)

2.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검찰 송치했는데 검사가 무혐의줌

3. 상대방이 항고해서 다른 검사한테 또 배정됨

만약 다른 검사분이 제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되고 무혐의 나오는건가요?

그럼 또 재항고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미친놈 하나때문에 좀 어지럽네요 이거 어디까지 끌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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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고 다시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항고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한번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항고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이미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고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후에도 무혐의였다면,

    항고, 재항고의 불복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항고가 마무리되어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