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과 동일하게 하면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이 때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10억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를 인정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