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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9

상속 주택 매매 시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얼마 기간 안에 팔아야 양도세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가 무조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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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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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과 동일하게 하면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이 때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10억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를 인정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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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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