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후 집한채 상속받아서 6개월이내 매도를 했습니다 주택매도가는 1억2천 상속받은 사람은 주택구입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이고 이런경우 집팔고 양도세가 나오나요 세무대리인은 6개월이내라 없을꺼라 예기하는데~ 그리고 세금이 안나와도 신고는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앙도세는 없으나 상속세는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동일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