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 근로자만 공제되는 항목은 기타소득자에게는 적용안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종합과세 선택하시어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