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제세공과금 낸것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경품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연말정산하고나면 소득세 낸것을 환급받을것 같은데 ,
이 제세공과금도 환급가능한가요?????
따로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품당첨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겁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으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 하시거나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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