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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리163
놀라운개리16322.01.06

경품으로 제세공과금 낸것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경품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연말정산하고나면 소득세 낸것을 환급받을것 같은데 ,

이 제세공과금도 환급가능한가요?????

따로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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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품당첨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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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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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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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겁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으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 하시거나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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