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질문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라고 들었는데 조합원이 되는 절차와 2023년 올해도 저율과세 해당 금액과 과세율이 2022년도랑 비교했을때 차이가 있는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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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을 가입하시는 방법은 해당 금융권의 어플을 다운 받으시거나 혹은 해당 조합들의 지점에 방문하신 후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게 되면 얼마 안있어서 승인이 나고 출자금 (조합비)를 내시게 되면 조합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2022년도의 저율과세와 2023년도의 저율과세는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이자소득에 대해서 1.4%의 농특세만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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