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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12.26

보험 가입시 타 보험사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보험 회사 종류도 많고 보험 종류도 많다보니 가입하다보면 약관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일부 중복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은 공공보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도 보험사 끼리 연계되어서 안주려고 하는건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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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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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액성 담보인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은 가입한 만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실손형 상품인 실손의료비,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은 이중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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