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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23.09.21

지분취득시기가 각각 다를때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원래 6억짜리 매수물건을 공동명의로 매수한뒤 시기별 지분 취득가액이 최초 1억 지분취득, 그다음 2억지분을 취득하고 , 마지막으로 3억을 취득했다면 매도가가 10억이라면 10억을 세 번의 달라진 지분비율별로 나누어 1억 2억 3억과의 양도차액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2.위의 경우와 총보유기간이 같다고 쳤을때 애초에 첨부터 한번에 6억짜리를 취득해서 10억에 파는 양도세보다 보통 많이 나오나요?적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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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으로 각각 취득 시와 일괄취득 시의 양도차익이 같다고 해도, 총 보유기간이 같다면 그 사이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한 쪽의 보유기간이 더 짧을 것이므로 지분 취득 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더 적게 산정되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매우 길어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각각 최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일괄취득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동일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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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일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자는 동일하나 취득일자는 서로 가 다름으로 양도차익을 취득일자별로 나누어서 산출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부동산을 일시에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일자를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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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하나의 부동산을 2회 이상 걸쳐 취득하는 경우 각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질문의 경우에는 납세자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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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보유기간이 동일하다면 처음부터 100% 취득했을 때와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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