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일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자는 동일하나 취득일자는 서로 가 다름으로 양도차익을 취득일자별로 나누어서 산출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부동산을 일시에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일자를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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