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잘생긴호랑나비179
잘생긴호랑나비17920.11.03

현재 법인체에서 신규법인체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재 1인법인기업 입니다.

직원도 없고 이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매출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좀 오래되다보니깐 혜택도 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내서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게되면 신규법인에게 적용되는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에 기존법인을 폐업한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인을 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혜택을 새로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