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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20

법인기업도 1인기업이 가능하며라고 가르침 주셨는데요

그럼 정관을 갖출때에도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등을 필요없이

바로 대표이사 한명만으로도 법인회사 설립등기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계속 여쭤봐서 좀 미안합니다...하지만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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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전에 상법이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소 주주의 숫자가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3인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 주주는 1인 이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최소 주주의 숫자,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으니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이 단순한 주식회사인 지, 농업

    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인 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법인 설립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인 주주 법인도 대부분 절차 등은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설립시 감사도 선임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사내이사는 동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