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전에 상법이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소 주주의 숫자가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3인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 주주는 1인 이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최소 주주의 숫자,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으니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이 단순한 주식회사인 지, 농업
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인 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법인 설립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