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공증이 효력있나요?
남편의 외도 후 한번 더 걸리면 친권 양육권 포기 및 재산 분할에 관련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기로 했습니다.
차후 합의이혼 시 이와같은 공증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되거나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외에도 따로 증거 및 녹취등을 기록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하시든지 그 각서를 인증하는경우 우선 각서내용대로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나중에 소송에서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포기,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쓰여진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다시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되어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귀책과 관련한 자료,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한 자료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소송시 증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특히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특별히 신빙성 있는 상태를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의 경우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당 문서의 진정의 성립이 인정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각서 등의 절대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추후 관련 약정사항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인정할 수 는 있습니다. 참고하여 공증 여부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 작성한 합의서, 공증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에는 공증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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