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후 한번 더 걸리면 친권 양육권 포기 및 재산 분할에 관련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기로 했습니다.
차후 합의이혼 시 이와같은 공증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되거나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외에도 따로 증거 및 녹취등을 기록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