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6월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무일이 딱 6개월이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일이 166일이라서, 단기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8/19~9/8 (3주) 근무, 주 5일, 10시~17시, 고용보험 가입 O, 일용직] 으로 일을 구했는데, 해당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2.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라는 조건이 있던데, 제 경우 9월에 (휴무일 2일 포함) 8일 근무하므로 10월에 신청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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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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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