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계약 해지 후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개월 뒤 계약 종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예시
2024.01.01~ 2024.06.30 계약직 근무
2024.10.01 ~ 2024.10.21 근무일수 20, 주휴 4일
이렇게 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