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개월 뒤 계약 종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예시
2024.01.01~ 2024.06.30 계약직 근무
2024.10.01 ~ 2024.10.21 근무일수 20, 주휴 4일
이렇게 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를 한다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만료로 퇴사 후 180일에서 모자란 일수를 일용근로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온전히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해지후에 회사의 갱신거절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이후에 일용직으로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