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세액과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사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이행사황신고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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