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직장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정상 영업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사업이 어려워져 직장 생활을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따로 해본적이 없어서요. 계약직이어서 혹 불이익이 있을까봐 회사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봐도 잘 모르겠고 전화상담도 연결이 힘들어 아하인에 문의드려봅니다.
1.개인사업+직장근로자 는 검색해보니 어떤 글에서는 연말정산 따로 종합소득세 따로 해야한다고 하고, 또 어떤 글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2.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게 맞다면 직장에 자료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3. 현재 사업자 세금 관리는 세무사무실에 위임 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없이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지요? 이전에 세무사무실에 문의 드려봤는데 답변이 두루뭉실 해서요. (연말정산은 환급도 되고 한다는데, 그간 세금 환급받아본적은 없습니다.
현재 생활,의료비 등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입니다.(선택의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아예 안할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인데,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은 동일할 것이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여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5월에는 더 많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등이 번거로우시다면 굳이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에 간소화 자료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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