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5% 상한선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지난 전세가격 기준으로 5%밖에 못올리는거에요? 아니면 2년 지내다가 2년 새롭게 갱신하는 전세자 한정인가요?
임대차법에 전세가격 상한제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금액 기준 5%까지 증액이 가능하고,
증액이 합당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이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