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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잠자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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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임대차3법에서 세입자 보증금 5% 상향조정 관해서

임대차3법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을 올렸네요. 현재 세입자가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현재 보증금에 상향조정해서 5억2500에 계약 연장할수 있냐고 하네요. 근데 현재 전세시세는 6억인데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시세대로 6억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억2500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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