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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잠자리161
충실한잠자리16122.04.21

임대차3법에서 세입자 보증금 5% 상향조정 관해서

임대차3법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을 올렸네요. 현재 세입자가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현재 보증금에 상향조정해서 5억2500에 계약 연장할수 있냐고 하네요. 근데 현재 전세시세는 6억인데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시세대로 6억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억2500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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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5%이내 올리는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거나 묵시적갱신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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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5%는 련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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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월세 인상율 5%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비 주임사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면 주변 시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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