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을 올렸네요. 현재 세입자가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현재 보증금에 상향조정해서 5억2500에 계약 연장할수 있냐고 하네요. 근데 현재 전세시세는 6억인데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시세대로 6억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억2500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5%이내 올리는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거나 묵시적갱신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5%는 련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월세 인상율 5%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비 주임사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면 주변 시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